공주시, 생계분야 긴급복지지원금 13% 인상…1인 가구 62.3만→71.3만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을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상으로 통해 시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경우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예년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1회 최대 300만원까지(연장 1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1~2인 기준 1회 최대 월 29만9100원(연장 2회)의 임시주거를 제공하며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비금융재산 1억52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1인 822만8000원 이하, 4인 1172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공주시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