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 내달 시작

"사회적 불안감 큰 범행" 1심 징역 18년 선고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2월27일로 잡았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특히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행 전 B씨를 경찰에 고소할 만큼 강한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학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에 비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이라며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