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하면 101세…"정명석 없어도 사이비는 결코 안 사라져"
반 JMS 김도형 교수 "사이비 소멸 본 적 없어…피해 계속될 것"
성범죄 등 무죄 주장에 법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JMS "누명 벗겠다"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가 '사실상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거센 비판에 놓인 JMS가 종교적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을 때 JMS는 이를 '부활'로 칭했는데, 검찰은 실제로 이들이 지난 2019년 2월 '부활 1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23년형을 선고받은 정씨의 '부활'이 이번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만기 출소는 그의 나이 101세에 이뤄진다.
교단으로의 복귀는 감형을 희망해도 매우 어려울 전망인데, 정씨를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 내세우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면 정씨의 부재와 무관하게 JMS가 종교로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듭된 '사이비' 논란에도 교리 유지…"피해자 계속 나올 것"
예천교회, 예천선교회라는 이름으로 1980년 본격적인 틀을 잡았던 JMS는 한때 전국에 신도 수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몸집을 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이비' 논란과 성범죄 의혹이 거듭 불거지면서 현재는 그 규모가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신도들의 대거 이탈과 ‘이단’이라는 비판에도 JMS는 여전히 종교로 남아 있다. 반 JMS 활동가인 엑소더스 전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정씨 성범죄를 알린 자신의 딸에게 '나도 총재님께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엄마를 무슨 수로 이해하는가"라며 "JMS를 유지하는 힘은 정씨를 향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이비 종교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세력은 크게 축소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는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증거 없다' 주장 반박
결국 정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도 법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다.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정씨 측의 '무죄' 주장을 철저히 반박한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이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의 피해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4개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정씨 측은 "원본이 삭제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씨 측은 해당 증거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으면서 증거 채택을 막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손상된 1개의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증언, 관련 메시지 내용과 녹취가 일치하는 점에 비춰 원본의 존재 및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거나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명력이 높은 증거들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JMS를 탈퇴하기 전 작성한 일기와 메모, 동영상 등올 토대로 정씨 범행을 성령, 재림예수, 신랑의 사랑으로 인식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뤄짐에 따라 정씨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정씨에 대한 23년형을 선고할 때 고려한 정씨에게 유리한 정상은 "만 78세의 고령"이 전부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고 꾸짖기도 했다.
◇ JMS "누명 벗고 희망 더할 것" 여전히 당당
판결 결과에도 JMS는 공식적으로 '정명석은 무죄'라는 기치를 바꾸지 않은 상태다. 판결이 선고된 지난 22일 목사 등 신도들은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놨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도 절차와 상식을 외면한 재판이 계속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정 목사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며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을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 부르는 한편 이미 드러난 정씨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언론과 방송의 왜곡·과장·편향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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