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촌교~신구교 고수부지 자전거도로·산책로 통제

통제기간 2023년 12월20일~2028년 9월30일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쪽 우회 통행 가능

원촌교~신구교 고수부지 일부 통행 제한 구간.(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차집관로 설치에 따라 원촌교~신구교 구간 고수부지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7.5㎞로, 통제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시는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에 대해선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할 수 있다.

시는 공사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와 협의해 전체 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촌교~신구교 고수부지 일부 구간 통행 제한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