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경험 살려 안정 기할 것"
이장우 시장 ‘구청장 궐위’ 중구 부구청장 교체 인사 단행
野 구의원들 “일방적 인사, 자치권 훼손" 법적 대응 검토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궐위’ 상태인 중구 부구청장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같은 당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전재현 부구청장을 4일 시 행정자치국장으로 전보 조치하고,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대덕구 부구청장으론 이성규 행자국장을 발령했다.
제23대 중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동한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중구의 안정을 기하라고 (이장우 시장이) 두 번 부구청장(유성구·대덕구)을 지낸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다”며 “김 전 구청장의 구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4월10일 재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이 올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한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주문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와 혁신에 기여하는 직원에겐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조직,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육상래·류수열·오은규·유은희·김선옥 의원은 “구정 안정이 절실한 때에 1년 반 동안 근무한 부구청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구민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자치구는 시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라”며 시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인사가 지방자치법 118조(지자체장의 직원 임면권 관련)와 123조(부단체장 임명 관련)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선 "연말 예정된 정기인사가 조금 앞당겨진 것일 뿐 시·구 협의와 당사자간 동의가 이뤄진 후 단행된 인사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상 처음 구청장 궐위 사태가 촉발된 대전 중구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 교류와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 행사가 논란이 되며 여야의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