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수사 받던 중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법원 "엄벌 불가피"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오전 0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이송된 병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20여 분 동안 측정을 회피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A씨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11일에는 오전 9시 55분께 충남 예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진우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에 비춰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 1일 항소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