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특례 입법예고’ 대전 서구 '빈집' 적극 대처…"빈집세도 검토"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기간 6개월→3년, 토지 세부담 상한 5년
미 철거 소유주 재산세 중과·빈집세 신설도 검토

28일 대전 서구청에서 행정안전부·대전시·서구 관계자들이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서구가 인구 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에 빈접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재산세 특례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전엔 3867호의 빈집이 있고, 이 중 442호(11.4%)가 서구에 소재한 가운데 구는 지난 6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철거 시 재산세 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빈집세를 신설하는 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후 행안부와 대전시, 서구가 수차례 협의해 빈집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적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철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의 경우 장기적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서구는 이날 행안부·대전시와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돼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