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협박·욕설 문자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방법원(뉴스1DB) ⓒNews1
대전지방법원(뉴스1DB)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회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희롱성 문장과 욕설, 협박 등이 담긴 메시지를 4회 전송하고 5차례 전화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