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김에 차에서 마셨다"…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무죄'

"술 마시고 운전은 인정…처벌기준 넘진 않았다" 주장
법원 "근거 부족하면 유죄 판단 신중해야"…검찰 상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41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약 2.7㎞ 구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취한 상태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과 마주쳐 차에서 내리기까지 불과 15초 사이 “적발된 김에 마시자”며 차에서 맥주 2캔을 더 마셨을 뿐,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를 초과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주행 중 A씨의 알코올 수치가 최대 0.04%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며 “다만 음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를 멈춘 뒤 맥주 2캔을 마셨다면 음주측정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로 계산된다”며 “더욱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차에서 술을 더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넘은 상태였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차에 빈 맥주캔이 있었던 것은 명백해 주차한 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