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르코늄 채굴업체 '허가구역 이탈' 1개월 중지 조치

박경찬 부군수 회견…“어민들 장비 훼손·허가지역 이탈 등 단속”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경찬 태안부군수. (태안군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허가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경찬 태안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4월 H업체에 대한 광물 채취 허가 이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군은 2006년 이후 계속된 H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 왔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월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소원면 인근 해역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군은 태안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채굴 감시에 나서 몇 차례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군은 지난 4월 업체의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의 장비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민원 해결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채굴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자체 점검과 의회·충남도·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했다.

이어 지난 8월30일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업체의 항적을 감시하던 중 허가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개월 채굴 중지 조치를 내렸다.

태안군 해역에서 국내 최초로 채취되는 지르코늄은 세라믹 재료 및 원자로의 소재로 그 합금은 항공 우주 및 의료재료로, 큐빅 지루코니아는 보석으로 각각 사용된다.

박 부군수는 “지난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