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내년 초 항소심 시작

1심서 징역 12년 선고…유족 "가해자에 유리한 불공정 재판"

지난 4월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내년 1월30일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숨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송구하다”며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회수하라는 서류를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는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며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A씨를 꾸짖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모두 져버렸고 이 사건으로 스쿨존이 안전하다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배양 모친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법을 잘 모르지만 좀 강하게 해주길 바랐다. 2심과 3심이 있기에 피해자를 위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오열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