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물류운송 방해' 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지역본부장 징역형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유통부문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중단,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SPC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는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파업을 벌이던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해 화물 차량 출차 및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집회와 관련된 의무 사항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김 판사는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 등이 없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고지가 한차례 이상 있었던 점 등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