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고춧가루·젓갈 표시 위반…대전시, 김장철 식품업소 2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양념 젓갈류 판매 업소. (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의 제조 가공·판매 업소 3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성구의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 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 없이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했고, 서구의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김장을 마무리하는 12월 중순까지 김장 성수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