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내달 18일까지 27일간 정례회 개회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모습. (계룡시의회 모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2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인)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의안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2024년 본예산안 심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내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올해는 계룡시 개청과 계룡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목표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