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왜 안돼"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5년 징역 불복, 상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뒤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대면할 목적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범행을 합리화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하형을 선고한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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