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민주당 '선구제 후회수' 주도에 국민의힘 거부감 드러내
표결 처리…찬성 6표 vs 기권 5표 원안 가결

20일 대전 중구의회 제254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무소속 윤양수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20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중구의회는 20일 제254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결의안은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석환 의원은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자체 영역에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립 방식의 표결이 이뤄졌고 전체 재적 의원 11명 중 민주당 5명과 무소속인 윤양수 의장 등 6명이 찬성해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은 ‘기권’을 택했고, 본회의 직후 찬성측 의원들만 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경매 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競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빚을 더하는 대출 위주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