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명칭 오해 소지…스쿨폴리스 검토 필요"

조원휘 대전시의원, 제274회 정례회에서 질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실효성 의문 지적

20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조원휘 대전시의원(왼쪽)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보호방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은 “대전시교육청의 ‘1교1변호사제’가 언론만 보면 각 학교마다 변호사가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며 “정확하게는 학교 그룹을 1명의 변호사가 담당한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아니다. 대전에는 현재 45개의 자율장학지구가 있고, 지구마다 변호사 1명이 배치돼 소속된 학교들을 담당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게 그룹 별로 변호사를 배치해 담당한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명칭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 대처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교육청이 실시하려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역시 교사에게 전화를 거는 학부모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불였다.

이어 대안으로는 스쿨폴리스(SPO) 제도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교육부장관이 SPO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SPO를 통해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조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설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라며 “현재 스쿨폴리스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