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명칭 오해 소지…스쿨폴리스 검토 필요"
조원휘 대전시의원, 제274회 정례회에서 질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실효성 의문 지적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보호방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은 “대전시교육청의 ‘1교1변호사제’가 언론만 보면 각 학교마다 변호사가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며 “정확하게는 학교 그룹을 1명의 변호사가 담당한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아니다. 대전에는 현재 45개의 자율장학지구가 있고, 지구마다 변호사 1명이 배치돼 소속된 학교들을 담당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게 그룹 별로 변호사를 배치해 담당한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명칭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 대처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교육청이 실시하려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역시 교사에게 전화를 거는 학부모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불였다.
이어 대안으로는 스쿨폴리스(SPO) 제도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교육부장관이 SPO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SPO를 통해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조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설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라며 “현재 스쿨폴리스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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