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29일 1심 선고…기소 후 4년 걸려

'재산 축소'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30일 대법원 선고
2심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심 잠정 연기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왼쪽)과 김광신 구청장.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11월 마지막 주, 나란히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운명의 날’을 맞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재산 축소 신고 문제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날인 30일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전 2020년 1월 경찰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은 3년10개월 만에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유·무죄를 떠나 검찰과 극한 대립 관계에 있는 황 의원 재판이 2·3심까지 간다고 보면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22대 총선 공천과 맞물려 그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었던 2018년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직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이어 무리한 구형을 했다”고 반발했던 황 의원은 1심 선고 사흘 전인 2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2-검란징비록(檢亂懲毖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자리엔 송영길 전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김용민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석, 검찰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중도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벌금 100만원 미만)했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2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대전에선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뉴스1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선고는 김 구청장과 같은 30일 예정됐다가 잠정 연기됐다.

박 시장은 2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8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터라 직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