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비기한 거짓표시·보관기준 위반 축산물 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역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 냉장 창고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역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 냉장 창고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조사 결과 A 식육 즉석 판매가공 업소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B 가공 업소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해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로 변조하는 등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가공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 판매업소는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