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동대사거리·보령종합터미널 등 10곳에 100대 운영

보령시청 대여소에 거치된 공공자전거.(보령시청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7일 관내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대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100대를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는 현재 시청을 비롯한 △동대사거리 △한내로터리 △보령종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여소 10곳에서 대여 중이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대여자에게 발생할 크고 작은 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사망 시 3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에는 4일 이상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 중 사망, 후유장해는 시가 단체 상해 보험으로 가입한 시민안전자전거보험의 사망, 후유장해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선용 시 교통과장은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