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생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전자발찌 부착 필요"
12월 재판 마무리 전망…"구형과 함께 청구 예상"
가해자 부모, 재판장‧유족에 무릎 꿇고 법정 사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양(1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한 청구 전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형과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의 모친 B씨는 “피해자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반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양 부친 역시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양의 모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12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B양을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일에는 집을 찾아갔다가 B양의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양은 당일 미술 공부를 하느라 등교하지 않았고, 찾아온 B양과 말다툼 끝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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