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대법원 ‘부석사 불상 일본 소유’ 판결은 반 역사적”

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규탄

서산시의회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는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동묵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부석사와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이며, 약탈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대마도 관음사의 일본 민법에 의거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년이 넘은 소송에도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의 서산 부석사로의 귀향이 결국 무산된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며 “도난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 역사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서산시의회는 좌시하지 않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동묵 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가선숙,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한석화 의원이 참석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