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단이 훔쳐온 고려 불상 다시 일본으로…반환 절차는

대법, 7년여 소송 끝에 "日 사찰에 소유권" 확정
검찰 이송 집행 뒤 일본 당국과 일정 협의할 듯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만지며 불상의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이유를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불상 반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7년 남짓의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이 불상은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앞서 1심이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을 당시 수백년 만에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당시 정부가 제기한 이송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결국 일본 사찰의 법적 소유권을 대법이 최종 인정하면서 이 불상은 같은 시기 절도된 ‘동조여래입상’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일본 땅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불상에 대한 이송 절차를 밟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당국과 이송 일정 등을 협의한 뒤 관음사 및 일본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문화재연구원을 찾아 불상을 넘겨받아 이송하는 방식이다.

불상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공편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절차는 앞선 반환 때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도 “불상이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간논지와 쓰시마 측도 “우리의 보존(법당에 모신 부처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부처)이 꼭 돌아오길 강하게 바란다”며 빠른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고려시대 사찰 서주사와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있으나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간논지에 있다”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최종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고려인이 칼을 맞아가며 지킨 불상의 약탈을 합법화한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