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상보)

스쿨존 인도 돌진해 배양 숨지고 초등생 3명 다쳐
법원 "결과 매우 참혹…피해자가 계속 엄벌 탄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4월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유족 측은 하루 뒤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회수하라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이를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송구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모두 져버렸고 이 사건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고 돌진하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의 위법성, 발생한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