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합성수지 123톤 발생”…청양군 1회용품 지도점검

794개 업소 대상

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다음달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을 앞두고 7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물품 사용 금지 등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의 위반 사용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지역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 123톤에 달한다”며 “폐합성수지 배출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혼선 없는 정착을 위해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