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시작…대법원, 법리검토 개시

1부 배당, 김선수 대법관 주심…법무법인 바른 변호맡아
박 시장 1·2심서 벌금 1500만원…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사건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차례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변호를 맡겼다.

법무법인 바른은 같은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도 천안시장의 변론을 맡았다. 박상돈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경귀 시장은 상고심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진다.

이와 함께 시장직 상실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대법원에는 수십 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앞선 재판에서 제출된 탄원서는 1·2심을 통틀어 1건에 그쳤다.

대법관 4명이 전원 의견일치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에서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할 경우 박경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대법원이 앞선 재판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 선고는 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 8월 25일 이뤄졌다. 규정대로라면 다음달 24일까지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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