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금산군 청사 전경./뉴스1
금산군 청사 전경./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충남 금산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589건에 4625만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813건 2245만원(49%) △지방소득세 648건 1553만원(34%) △재산세 90건 237만원(5%) 등이다.

주요 발생 유형은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등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 세입팀에 전화하면 된다.

단,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지방세 환급 신청 시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면 보이스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방 세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