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들, 2억3천만원 손배 청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 공장 이전과 보상 등을 요구해 온 공장 인근 주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 385명이 지난달 29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총 2억337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19단독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추가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거나,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잇따라 청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타이어와 주민들 간 법정 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6개월 추적관찰 가능한 병원 지정 △외벽·분진 피해 대책 △협상팀 운영 △공장 이전 등을 한국타이어 측에 요구하며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한국타이어 측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아파트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선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한다”며 보상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12일 오후 10시9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나 2공장 약 8만7000㎡가 전소되고 타이어 약 21만개가 불에 탔다.
이 불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소방대원 등 총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전경찰청은 약 3개월간 이번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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