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진술 강요"…대전서 선관위 피고발인, 조사관 고소

선거법 위반 혐의자, 국가인권위·중앙선관위에 진정도
선관위 "기본적인 조사 과정서 불거진 일, 객관적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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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구선관위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법인 임원 A씨를 지난 1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8월 말 B씨가 출마를 준비하는 선거구 내 주민 행사에 B씨 명의를 밝히고 자전거 3대(45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그런데 A씨는 마을축제추진위원장의 요청으로 경품을 후원한 건 자신이 속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20년간 의례적으로 해오던 자선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관위에선 마치 출마예정자를 돕기 위한 기부행위로 치부해 공익활동을 폄하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 A씨는 선관위 조사관이 남성인 B씨와의 사적 관계를 파악한다며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거론하면서 성적으로 희롱하고 강압적인 조사 태도로 일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4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동안 제 남편과 B씨를 섞어가며 사적 관계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 한 가정의 엄마이자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성적 모멸감과 굴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일만 돕는 여성인 것처럼 인격을 모욕했고,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부당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며 국가인권위와 중앙선관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선관위 직원 3명(1명은 성희롱·직권남용·명예훼손·모욕, 배석한 2명은 직권남용방조 혐의)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A씨와 출마예정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씨가 그 과정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강압적인 조사라고 주장하니 그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진정·고소 건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있는 그대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