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육 해동 후 냉장'…축산물 보관·판매 규정 어긴 업소들

대전시, 추석 앞둔 19~21일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이 축산물 납품 장소에 불량 축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추석을 앞둔 지난 19~21일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업소 등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 업소는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 양념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B 식육판매 업소는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상 냉동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C 정육점은 축산물 이력번호가 불일치했고, D 떡집은 송편에 들어가는 녹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E 반찬가게는 외국산 나물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업소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