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태안 신진도항서 선저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해상 유출 기름 방제작업도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선저폐수를 유출한 어선 A호(71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해 유흡착재를 이용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주변에 정박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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