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원 부과
20만원 초과 2기 주택·토지분 4만7000여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붙어
- 백운석 기자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00여건 7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원 초과 2기 재산세 1000여건 2억3000만원과 재산세 토지분 4만6000여건 69억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000만원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85%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납기일이 10월 4일까지 연장됐다”며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일정을 잘 살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