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대전 동구 등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확대해야"

감소지역과 동일한 특례 적용 골자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 발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인구감소지역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 추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이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를 비롯한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생존이 걸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잠재적 위기가 진행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감소가 시작된 지역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지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특별법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에 걸쳐 다양한 지원(36개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인구 감소 시작 전 단계인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 지원대책을 집중해야 감소세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행안부 참고용 고시로만 활용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관심지역에도 감소지역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은 “3법이 통과되면 동구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천동중 설립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대전대, 대전보건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한국폴리텍대 등 관내 소재 대학 학습환경 개선과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대책이 지원되고, 노후주택 보수비용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간 동구 인구 3만2194명(2012년 25만1945명→2022년 21만 9751명)이 줄었는데, 이 중 학령인구가 9578명(2만8720명→1만9142명)을 차지,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유성구, 세종시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선 지자체의 교육 지원 허용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