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해상서 불법 그물로 멸치 900㎏ 포획한 어선 적발

30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로 멸치 약 900kg을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태안해경 제공)/뉴스1
30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로 멸치 약 900kg을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태안해경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30일 오전 5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의 규격을 위반해 멸치 약 900kg을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날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이던 A호를 검문검색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그물코 규격이 0.5mm인 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의 경우 그물코 규격이 25mm 이하인 그물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