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금·은 투자사기' 부여군의원, 사직서…군의회 당일 수리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아내가 금·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충남 부여군의회 A의원이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A의원의 아내인 B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A의원도 이 과정의 공모 여부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22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를 방문해 제출한 사직서는 절차를 거쳐 즉시 수리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 직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군의회 관계자는 “A의원이 의회사무과를 찾아와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다”면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여선관위 관계자도 “오늘(22일) 군의회로부터 A의원의 사직 허가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이날 소속 정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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