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공주택 사업협약서 '물가연동제' 반영 안돼 불합리”

민간건설사 “본 협약 체결 후 사업비 변경할 수 없다” 못박아
도시공사 “預價에 물가 반영…시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 의뢰”

대전도시공사의 한 ‘다가온’ 건설사업 현장. /뉴스1 백운석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민간건설사들은 도시공사·LH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일부가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1>이 입수한 대전시 산하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협약서’를 보면 제1조 협약의 목적~제21조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건설사들은 이 가운데 제14조(설계의 적정성) 3항과 4항을 물가연동제 반영의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3항을 보면 ‘00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시 제안한 설계에 우리공사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는 사업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향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4항은 ‘00건설 컨소시엄의 제안 사업비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없다. 단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공사와 00건설 컨소시엄이 필요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공사의 귀책사유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착수의 지연 및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연 및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한다’고 명문화됐다.

민간건설사들은 3항의 경우, 대전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공사비는 향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자재가격이 급등해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4항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전도시공사와 00건설 컨소시엄이 필요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의 또 다른 ‘다가온’ 건설사업 현장. /뉴스1 백운석 기자

지방공사가 예외 조항을 둬 공사비 증액의 길은 열어 놓았지만,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판단할 주체가 불명확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민간건설사들은 ‘대전도시공사와 00건설 컨소시엄이 필요에 의해 상호 상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도시공사 측에 물가연동제 반영과 관련, 수차례 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민간건설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30~50%, 일부는 70% 이상 급등해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민간건설사들은 3항 ‘실시설계로 인한 공사비는 사업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와 4항 ‘본 협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없다’는 조항은 지방공사나 LH의 기본방침으로 독소조항에 해당된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민간건설사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나 LH 마찬가지로, ‘사업협약서’ 내용 중 일부가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면서 “원자재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는데도 물가연동제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민간건설사를 부도위기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소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공공아파트사업은 이윤을 나눠 갖는 사업구조로 예정가격(예가)에 이미 물가변동률 3% 내외를 반영했다”며 “2주 전 대전시 감사실에 사업협약서에 관한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 감사실의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