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차별없이 지원

0∼5세 내국인과 동일한 보육료 책정
2세 영아 무상보육·시간제 보육료 지원 추진

홍성군청./뉴스1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차별없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는 0세 51만4000원, 1세 45만2000원, 2세 37만5000원, 3세 48만3000원, 4~5세 44만4000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이다.

군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2세 영아 전 계층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가구가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어린이집들과 연계한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은 충남도 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됐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