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다중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만든다

공공기관·의료기관·학교·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의무화

방연마스크.(예산군 제공)/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과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군은 내년 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연 마스크 보급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