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1일부터 영업용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3~5일·과징금 10만~20만원 부과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영업용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 밤 12시를 기해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시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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