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쓰레기 수거지역 3곳 불 지른 30대 방화범 '징역 2년'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미약 주장…음주운전 적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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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하룻밤 사이 쓰레기를 모아둔 곳을 돌아다니며 총 3곳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3시59분께 대전 중구의 한 인도에서 가로등 옆에 모아져 있는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전 5시24분까지 쓰레기 수거 지역 총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쓰레기봉투 속 부탄가스가 폭발해 불티가 사방으로 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상태로 약 1.8㎞ 구간을 주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의존증 치료제를 술과 함께 복용한 부작용과 함께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정신과 약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범죄를 같은 날 3차례나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