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상
일상생활 중 재난·재해 사망·후유장애 피해 군민 대상
- 백운석 기자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 중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금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산군에 전입 후 피해를 본 군민도 혜택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농기계 △가스 △자연재해 △자전거 사고 및 △전세버스‧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15종 관련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올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에 관한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은 내년 5월 26일까지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군민안전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을 위해 매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관련 사고를 당한 군민께서는 반드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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