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가운데 두고 떠난 대리기사…5m 음주운전 50대 '선고유예'

대리기사, 차량파손 관련 다투다 떠난 후 지켜보다 신고
1심 벌금 500만원…2심 "참작할 사유 있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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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한가운데 남겨지자 결국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남 공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끝부분 위치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B씨를 통해 주차장까지 이동했지만 말다툼 끝에 B씨가 주차장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두고 떠나자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근에서 차량을 지켜보던 B씨가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차량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동주차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 차량 파손으로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놓고 떠나버림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안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