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소 33곳 서천에 ‘부동산컨설팅’ 20여곳…"우려" vs "문제 없어"
공인중개사들 “대응 어려워”, 부동산컨설팅 “법적 문제 없어”
경찰 “엄정 대응…부동산컨설팅 업체 계속 주시하겠다”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컨설팅’이 충남 서천군에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은 외관상 공인중개사무소와 큰 차이가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들은 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는 물론 ‘부동산 이용·개발의 지도·상담’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관련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등록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받는다.
반면 ‘부동산컨설팅’ 사무실 대표와 직원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업’ 코드를 받지만,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부여된 건 아니다. 또 이들은 따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 점검과 단속을 받지 않는다.
즉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인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단속 주체가 없어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컨설팅 사무실을 덮쳐 증거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15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은 현재 서천읍 시가지에서 20여 곳이 성행 중으로 40∼50명이 유사 중개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된 33곳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위협할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충남에선 서천과 태안이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자 규제로 묶인 수도권을 떠나 비규제 지역인 서천에 기획부동산 형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다.
공인중개사 A씨(50대 남성)는 “충남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가장 난립한 곳이 서천이다. 작은 지역사회다 보니 서로 아는 사이에 원수지간이 될 수 있어 직접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는 “수년 전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가 용기를 내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사무실 앞에 걸었다가 얼마 못 가 내렸을 만큼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부동산컨설팅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C씨는 “예전 복덕방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민법을 적용받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 D씨는 “오히려 전국에서 전세사기 등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공인중개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동산컨설팅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적 다툼에 휘말린 E씨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E씨뿐 아니라 크고 작은 법적 다툼에 휘말린 부동산컨설팅 관련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컨설팅은 빌라 등의 깡통전세 분양을 도맡아 하는 도시와는 달리 주로 귀촌·귀농자들이 머물 빈집을 중개하고 나아가 건축이나 주택 리모델링까지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다른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는 “부동산컨설팅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곧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컨설팅 이용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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