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 등록 후 격리 참여해야 지원금 받는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서산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지원 기준·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대리인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도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격리 참여를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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