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받고 입원 중 뛰쳐나가 택시 빼앗고 난동 60대 '집유'

"수술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현"…법원, 심신미약 인정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술을 받고 입원 중 돌연 병원을 뛰쳐나가 차량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12시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나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 B씨(24)를 폭행했다.

이후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멈춰세우고 흉기로 택시기사 C씨(62)의 손을 다치게 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훔친 택시로 도주한 A씨는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으나 정신을 차린 뒤 체포하려던 40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발현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발생한 피해를 변상해 일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