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매출액 30억 이상 사업장 계룡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계룡대쇼핑타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12개 업체 가맹 해지
구매한도 내달 1일부터 개인 40만→50만원, 법인 100만→200만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6월2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해당 사업장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계룡대쇼핑타운,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등 관내 12개 업체가 가맹이 해지되며,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일부 가맹점 해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상품권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중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6월1일부터 개인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법인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단, 할인판매율은 종전 그대로 모바일 7%, 지류 5%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상품권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일부 가맹점 해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까지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