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LH 직원 징역형 확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쌍방 항소 안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1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뒤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에게 정보를 듣고 범행을 공모한 B씨(42)와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LH 지역본부 토지판매부 등에 근무하던 중 2017년 경북 경산시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우선추진 선정 정보를 이용해 인근 투지를 매수하는 등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된 B씨와 개발 정보를 공유, 개발지 인근 토지 248㎡를 자신의 아내와 B씨, 지인들의 명의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고 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수가보다 저렴하게 팔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 28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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