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허가없이 소나무 타 지역 반출 적발

“판매자·매입자·이식업자 등 조사 후 검찰 송치”

금산군 금성면 한 마을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식재된 소나무. / 뉴스1 ⓒ News1 백운석 기자

(대전·충남 =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동구청이 소나무를 생산확인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타 지역으로 무단 반출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다.

18일 동구청과 충남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군 금성면의 한 마을에 건물을 신축중인 A씨는 지난 4일 대전 동구 이사동에서 소나무 10여 그루를 신축 부지로 무단 반출해 다음날 식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출금지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 결과, 이들 두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소나무 판매자와 매입자, 소나무 이식 업자 등을 불러 소나무가 무단으로 반출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단 반출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소나무 매입자에게 발급해 줄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소나무를 이동할 때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면서 “확인 결과 소나무가 불법으로 반출된 만큼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도 “소나무가 식재된 신축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봤으나 재선충에 걸리지는 않았다”면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원상복구 없이 처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