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전세사기에 은행까지 속인 40대 2심도 실형

근저당 숨기고 "보증금 바로 빼주겠다" 속여
“피해자 합의” 징역 3년6개월→1년6개월 감형

대전지방법원(뉴스1DB)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데 이어 은행 대출 사기행각까지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충남 천안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각 호실을 임대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적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총 7명에게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수천만원의 카드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대하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뒤 은행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타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청년인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해하고 재산상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줬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은행 피해금액을 대부분 갚은 점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