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성수기 앞두고 안전 사각지대 불법 숙박업소 단속
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활용 업소 등 점검
- 최형욱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숙박업 단속 및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논산보건소와 안전총괄과 특사경팀은 다음달 19일까지 △공유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 중 무신고 숙박업소 △시민 제보로 민원 제기된 업소를 단속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간판 철거 등 자진 폐업을 요청할 예정이며 불이행 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중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영업소 폐쇄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시는 숙박업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 제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를 찾아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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